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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무단 방치 자전거·노후 보관대 정비 추진
송고시간2026/05/29 18:00
울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무단 방치 자전거와 노후 보관대 일제 정비’ 활동을 벌입니다.

정비 대상은, 10일 이상 공공 장소에 무단 방치돼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와,
파손·노후 등으로 이용에 불편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자전거 보관대 등입니다.

울산시는 무단 방치 자전거의 경우
우선 현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할 구군 누리집 게시 등의 계고 절차를 거쳐
폐기하거나 공용 활용, 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