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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이웃집과 식당에 행패 부린 7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26/06/01 18:00
술에 취해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고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외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외국인 집 창문을 깨뜨린 데 이어
술을 마시다가 옆집 창문을 깨뜨리고,
항의하는 이웃과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