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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서 어제(6/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미수 사건이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어제(6/1) 식약처 주무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위생장비 구비 의무 관련 법령 조문과 행정처분 기준을 위조한 공문을 울주군에 있는 한 식품업소에 발송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장비 구매를 유도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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