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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례 잇따라..선관위 관련자 고발
송고시간2026/06/03 18:00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울산시선관위 등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운동원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생수 등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A 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B 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남구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시 본인의 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