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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코일에 근로자 깔려 숨져..업체 대표 징역 2년
송고시간2026/06/08 18:00
사고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안전책임자 B 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강판코일을 자르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자신의 키보다 높은 선반에 있는 코일이 추락하는 바람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