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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에 입소해있던 80대 와상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B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와상환자인 80대 피해자를 옆으로 눕혀 놓고선 2시간마다 한 번씩 몸의 위치를 변경해줘야 하는 업무상 주의를 망각한 채 3시간 넘게 방치했다가 결국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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