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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전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서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하고, 수백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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