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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현장 계도 강화
송고시간2026/06/12 18:00
다음 달 1일부터
선박 규모와 조업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북구청이 관내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합니다.

북구청은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