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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성과 선거 관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명 ‘노태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 등으로 현직 대법관 지위를 잃은 경우 위원장직도 함께 내려놓도록 하고 선관위원에게 인정돼 온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선거관리기관 구성원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휘 체계의 책임감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태악 방지법을 통해 선거 관리의 책임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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