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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오늘(6/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결정을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울산 지역 3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점과 조용식 당선인과 김주홍 전 후보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단 점 등을 소청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1일과 16일 경찰에도 조용식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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