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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액이 적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한 식당의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업주와의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급여를 정산 받았으나 생각보다 액수가 적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져와 업주를 찌를 듯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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