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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송고시간2026/06/19 18:00
울주군이 오는 22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에 나섭니다,

영치 대상은 울산 관내에서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 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적발된 대포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합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