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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1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남구의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남구가 지정됨에 따라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종사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 불안이 지속돼 연장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남구 지역에 대한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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