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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며느리 쳐다본다며 폭행해 '실명' 시킨 50대 실형
송고시간2026/06/23 18:00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때려 실명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시비를 벌이다가 B 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
B 씨가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