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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어선에 승선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이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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