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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저귀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 확대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정의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정과 다자녀가굽니다.
지원 금액은,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 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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