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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울산해양경찰서가 시행 첫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울산해경은 오늘(7/1)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5개 파출소와 경비함정 2척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어선 67척과 선원 100여 명을 점검했지만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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