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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회사 팀장을 사칭해 현금 1억 원을 가로채려 한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구속됐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50대 남성 A 씨는 유튜브 주식 강의 구독자인 50대 남성에게 "25일 만에 45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증권사 팀장을 사칭하며 현금 1억 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남성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접수 약 50분 만에 북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가 돈가방을 건네는 순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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