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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전세자금 지원
송고시간2026/07/02 18:00
남구청이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 4세대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200만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이 지원됩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