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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7일) 열린 '2026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 불안과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업계와 지역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는 내년 1월 1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 관련 사업비 등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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