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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울주군에 있는 자택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수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다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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