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지난 5월 개청 이후 두 달 동안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223건을 적발하고 5억 5천여만 원의 체불 금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 휴가 일부를 연차 유급휴가로 사용하게 해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도 적발됐습니다.// 라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