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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이른바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2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기간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은 모두 24대로, 이들 차량의 누적 체납액은 천930여만 원에 달했으며,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이 10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대포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교란을 넘어 뺑소니나 강력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차량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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