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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울산 지역 배달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울산지회는 오늘(16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주차공간 부족 등 현실은 외면한 채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앞세운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배달노동자는 음식 픽업과 물품 전달을 위해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정차할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이 있다"며,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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