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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송고시간2026/07/17 18:00
남구청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