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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판매에 가담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마약판매상 지시를 받고 필리핀에서 3억 원 상당의 필로폰과 1억 원 상당의 케타민 등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상과 연락하면서 대구, 부산, 광주 지역을 돌며 학교 옆 숲속이나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기거나 누군가 은닉해둔 마약을 찾아 다른 곳에 가져다 두는 대가로 3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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