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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오늘(7/22) 난임 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의 세액 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것으로 핵심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치료비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인 만큼, 그 부담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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