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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울산연구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연구원 직원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3천74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울산연구원 위원으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수년간 휴대폰과 골프용품 등을 받고, 자신의 배우자를 이 업체에 허위로 취직시키는가 하면, 고급 승용차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6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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