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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수사 기밀 알려준 현직 경찰관 '징역형'
송고시간2026/07/24 18:00
사건 축소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소속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브로커 B 씨로부터
울산경찰청 다른 팀이 수사 중인 도박 사건 수사를
축소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9월 브로커 B 씨에게
해당 도박 사건 피의자 2명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울산경찰청 총경 출신인 대형로펌 직원이
현직 후배 경찰관들에게 사건 축소 청탁을 한 혐의 등을 수사하던 중
A 씨 관련 정황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