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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 스캠으로 100억 원을 뜯어낸 30대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강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아내 B 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6천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한 뒤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10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이들은 성형수술까지 받으면서 법망을 피해 오다가 지난해 7월 다시 체포돼 올해 초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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