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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탈북민 동거녀 살해 50대 중국인 징역 16년
송고시간2026/07/28 18:00
탈북민인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탈북민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