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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몰래 버리고 가짜 양주 판매한 주점 직원들 벌금형
송고시간2026/07/28 18:00
손님 몰래 양주를 따라 버리고 술값을 받아 챙긴
주점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점 직원 두 명에게
벌금 1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이 취하면
주문한 양주를 몰래 버리고 술값을 받는가 하면
가짜 술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468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