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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들을 흉기로 찌른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캄보디아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새벽 울주군의 한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B 씨와 C 씨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방문을 발로 찬 것에 격분해 휴대전화 거치대로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B 씨도 이에 저항해 소주병으로 A 씨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깨진 소주병으로 B 씨의 허벅지를 찌른 데 이어 자신을 붙잡고 있던 C 씨도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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