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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자리를 놓고 금품을 주고 받으려 한 후보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치러진 울산의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였던 이들은 4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5명이 등록할 것으로 보이자 5명 중 한 명인 B 씨에게 자진 사퇴를 대가로 위로금을 주기로 공모했다가 B 씨가 사퇴를 번복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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