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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퇴 대가 '돈거래' 시도..지역농협 이사 후보들 집행유예
송고시간2026/07/30 18:00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자리를 놓고 금품을 주고 받으려 한 후보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치러진
울산의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였던 이들은
4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5명이 등록할 것으로 보이자
5명 중 한 명인 B 씨에게 자진 사퇴를 대가로
위로금을 주기로 공모했다가 B 씨가 사퇴를 번복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