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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에 대한 절차와 검증 체계를 명문화한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8년부터 울산시와 체결해 운영해 온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검증 기간이 촉박해 ‘요식 행위’나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에 따라 인사 검증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울산시 산하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인사 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사 청문 요청 2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을 마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담았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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