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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수하며 손바닥 긁은 행위..법원 "강제추행 아니다"
송고시간2026/08/03 18:00
울산의 시내버스조합 이사장이 직원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인 B 씨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B 씨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은데 이어
손등을 감싸고 쓰다듬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행위가 부적절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이나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