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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폭염과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된 달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4일 이상 발효될 경우, 해당 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기상재난으로 불가피하게 늘어난 전력 사용이 요금 폭탄으로 돌아와 국민 부담을 키워선 안 된다"며 현실을 반영한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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