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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소방본부는 남구 삼산동 페인트 창고 화재를 계기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곳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섭니다.
페인트 판매업은 지정수량 1톤 미만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방본부는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주택가와 인접한 사업장의 위험물 의심 물질 저장·취급 실태를 확인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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