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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납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올해 초 전국 납 2차 제련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고려아연이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과 수질오염 자료 조작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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