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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득 기준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앞서 이상우 울주군의원이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맞벌이 가구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울주군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소득 기준을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급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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