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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와리 주민 "지하수 이상"..울주군, 긴급 급수 지원
송고시간2026/08/14 18:00
울주군 내와리 폐기물 불법매립지 마을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내와리 주민들은 매립지에서 150m 떨어진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사용하던 지하수에서
이상 성분이 검출돼 생활용수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울주군이 당장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은 조만간 급수차를 투입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울산시와 협조해 천상정수사업소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해
음용 금지와 수질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