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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1억 갚아" 169차례 빚 독촉한 5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6/08/19 18:00
빌려준 1억 원을 갚으라며
밤낮으로 전화나 문자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억 원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에 걸쳐 밤낮으로 빚 독촉을 했으며,
자살을 암시하거나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