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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부의장, 청소년 버스요금 감면 조례 간담회(int)
송고시간2026/08/21 18:00
울산 청소년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가 오늘(8/18)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부의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선
기존 ‘울산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개정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어린이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교통복지 확대와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버스요금을 50% 할인하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연내 적용을 목표로 조례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

(int) 홍성우 / 울산시의회 부의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의 범위를 13세에서 18세 이하로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2024년에 만들었던 조례에서 일부를 개정해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