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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어제(8/20) 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만 공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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