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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서범수 의원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송고시간2026/08/21 18:0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8/20)
‘돌려차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울산시당위원장인 서범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발표 직후 서범수 의원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 분과 당,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무겁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는
당원권 정지에 따른 시당위원장의 자격 유지 여부를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사실상 당원 권리가 정지되면서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