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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특정 직원 모욕..대표·이사 벌금 100만 원
송고시간2026/09/02 18:00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비하하며
굴욕감과 수치심을 준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 씨와 이사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 지칭하는 등
수십 차례 비하하고 욕설을 해
굴욕감과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