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머리를 다쳐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가 보안요원과 간호사가 제지하자 화가 나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의사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