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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의료진 폭행·소란..실형
송고시간2026/09/03 18:00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머리를 다쳐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기다리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가
보안요원과 간호사가 제지하자 화가 나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의사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