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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26/09/03 18:00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나윤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응급처치와 조난사고에 대비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나윤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