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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5개 구군과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에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산물 판매·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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