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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서범수, 불법 폐기물 성토 방지 법안 잇따라 추진
송고시간2026/09/07 18:00
최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의
대규모 불법 폐기물 성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폐기물 성토 등의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와 복토를
근절하기 위한 보증보험증권 예치 의무화와 감리제 신설,
매립 이후 시도지사의 확인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불법 매립 퇴출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성토와 절토 행위를 허가제로 바꾸는
‘농지법 개정안’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전우수 기자